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제119조 및 같은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제119조 및 같은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경농지기간 : 1968년~1994년까지 (약 26년 직접경작하였음)
나. ○○시 수용확정 : 1994.12.01
다. ○○시 수용 보상금 수령 : 1995.12.30
○
위 경우 1995년 12월 30일을 양도원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감면액 315,623,105원을 감면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하여 감면한도가 300,000,000이라 하여 이후 감면초과분에 대하여 결정고지하였음.
[질의]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2항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의하여 1996년01월0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건 1995년 12월 30일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조항은 적용받지 않은것이라고 사료되는바,
나.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6호) 제4조 제3항 규정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01월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져 있고, 제119조 개정규정은 1996년 01월01일 이후양도분부터 3억원으로 한도로 되어있음으로 종전1억의 규정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대상이고개정 3억은 1996년01월0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1994.01.01~ 1995.12.31일 까지는 종합한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