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에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1월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신고를 하려고하는 경우 양도차익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기준시가 양도액은 약 1억8천만(\180,000,000)이지만 실지양도가액은 약 1억2천만(\120,000,000)원임
○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한지가 오래되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이 경우 양도차익산정 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