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5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회신] 1.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2. 취득당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1997.01.01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1997.04.10 이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및 같은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3.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동 ○○번지의 소재 농지(답)을 1991.05.16에 취득하여 자경해 오던 중 이 농지가 1997.12.20에 김포공항 시설 결정구역으로 수용됐습니다. ○ 이곳은 1972.10.10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1992.11.20에 된 곳입니다. 이 경우 100%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몇 % 감면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