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세대원의 근무상 형평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1995.12.30개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날(준공일)이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자는 1993.11.15 ○○도 ○○시 ○○구 ○○동 ○○번지(○/○)소재 ○○타운 ○○빌라 ○○동 ○○호를 분양받아 계약 이행하던중, 1994.09.16 ○○공사에서 분양하는 당시 미분양 아파트인, ○○도 ○○시 ○○ ○○소재 ○○아파트 ○○동 ○○호를 계약하였습니다.
그후 1995.02.22(잔금일 1995.02.17) 먼저 취득한 ○○ ○○빌라로 입주하여 거주하던중, 1995.02.01 ○○공사 ○○지사로 인사발령받아 근무상 형편으로 1996.06.10 세대전원이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06.28 에 전에 거주하던 ○○소재 ○○빌라를 양도, 소유권 이전하고 ○○소재 아파트는 1996.07.06에 임대하였습니다. 또한 ○○소재 ○○아파트는 현재 미등기상태이고 잔금은 ○○은행에서 장기융자 ₩12,000,000원을 받아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와같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하면 ○○ 소재 ○○아파트는 1996.07.06에 취득하였고, 1995.02.17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소재 ○○빌라는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3호
,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1호에 의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