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상속재산을 공유로 소유하여 오다가 소유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한 것이 아니고 필지 별로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및 공유물 분할 내역
| 부동산소재지 | 총면적㎡ | 분할전 (상속시) | 관 계 | 공유물 분할 | 비고 |
| 소유자 | 지분 | 면적 | 소유자 | 면적 | 증감 |
| ○○ ○○리 ○○ | 159.60 | ○○○ | 3/6 | 79.80 | 자 | | | △79.80 | |
| ○○○ | 1/6 | 26.60 | 모 | ○○○ | 159.60 | | |
| ○○○ | 2/6 | 53.20 | 자 | | | △53.20 | |
| ○○ ○○리 ○○ | 1,041.30 | ○○○ | 3/6 | 520.65 | 자 | ○○○ | 1,041.30 | | |
| ○○○ | 1/6 | 173.55 | 모 | | | △173.55 | |
| ○○○ | 2/6 | 347.10 | 자 | | | △347.10 | |
| ○○ ○○리 ○○ | 283.30 | ○○○ | 3/6 | 141.65 | 자 | | | △141.65 | |
| ○○○ | 1/6 | 47.22 | 모 | | | △47.22 | |
| ○○○ | 2/6 | 94.43 | 자 | ○○○ | 283.30 | | |
[질의 1]
○○○과 ○○○등은 형제지간이며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 ○○○지분 ○○ ○○○리 ○○번지 소재 대지 141.65㎡(평가액( 금63,742,500원)을 제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으로부터 ○○ ○○리 ○○번지 소재 대지 347.10㎡(평가액 금 156,195,000원)을 소유권이전 받았ㅇ르 경우 과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1) 갑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필지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여 단독소유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필지별로 단독소유한 경우에 해다하여
소득세법 제88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환 및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을설 :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상속세법 제34조 2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재산을 양도 한때에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은 ○○○에게 대지141.65㎡(평가액 금63,742,500원)을 양도하였고 그 반대 급부로 제인 ○○○로부터 대지 347.10㎡ (평가액 금 156,195,500원)을 양수받았으며, ○○○등은 제인 ○○○로부터 차액 금 92,452,500원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가액이 100분의 70이하 해당)를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질의 2]
질의1의 경우 만약 갑설이 타당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데 ○○○가 형, ○○○에게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1) 갑설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유 :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을설 : 기준시가에 의하되 ○○○가 형, ○○○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형 ○○○로부터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한다.
이유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 규정에 의하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과세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겠금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한 재산 평가액은 금156,195,000원(대지347.10㎡)이나,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평가액은 금63,742,500원(대지 141.6㎡)이므로 양도가액은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 금63,742,5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또한 재일01254-3474(1991.11.08)호의 예규에 의하면 기준시가의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실질과세 내용에 다라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