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7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상속재산을 공유로 소유하여 오다가 소유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한 것이 아니고 필지 별로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및 공유물 분할 내역 | 부동산소재지 | 총면적㎡ | 분할전 (상속시) | 관 계 | 공유물 분할 | 비고 | | 소유자 | 지분 | 면적 | 소유자 | 면적 | 증감 | | ○○ ○○리 ○○ | 159.60 | ○○○ | 3/6 | 79.80 | 자 | | | △79.80 | | | ○○○ | 1/6 | 26.60 | 모 | ○○○ | 159.60 | | | | ○○○ | 2/6 | 53.20 | 자 | | | △53.20 | | | ○○ ○○리 ○○ | 1,041.30 | ○○○ | 3/6 | 520.65 | 자 | ○○○ | 1,041.30 | | | | ○○○ | 1/6 | 173.55 | 모 | | | △173.55 | | | ○○○ | 2/6 | 347.10 | 자 | | | △347.10 | | | ○○ ○○리 ○○ | 283.30 | ○○○ | 3/6 | 141.65 | 자 | | | △141.65 | | | ○○○ | 1/6 | 47.22 | 모 | | | △47.22 | | | ○○○ | 2/6 | 94.43 | 자 | ○○○ | 283.30 | | | [질의 1] ○○○과 ○○○등은 형제지간이며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 ○○○지분 ○○ ○○○리 ○○번지 소재 대지 141.65㎡(평가액( 금63,742,500원)을 제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으로부터 ○○ ○○리 ○○번지 소재 대지 347.10㎡(평가액 금 156,195,000원)을 소유권이전 받았ㅇ르 경우 과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1) 갑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필지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여 단독소유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필지별로 단독소유한 경우에 해다하여 소득세법 제88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환 및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을설 :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상속세법 제34조 2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재산을 양도 한때에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은 ○○○에게 대지141.65㎡(평가액 금63,742,500원)을 양도하였고 그 반대 급부로 제인 ○○○로부터 대지 347.10㎡ (평가액 금 156,195,500원)을 양수받았으며, ○○○등은 제인 ○○○로부터 차액 금 92,452,500원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가액이 100분의 70이하 해당)를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질의 2] 질의1의 경우 만약 갑설이 타당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데 ○○○가 형, ○○○에게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1) 갑설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유 :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을설 : 기준시가에 의하되 ○○○가 형, ○○○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형 ○○○로부터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한다. 이유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 규정에 의하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과세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겠금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한 재산 평가액은 금156,195,000원(대지347.10㎡)이나,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평가액은 금63,742,500원(대지 141.6㎡)이므로 양도가액은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 금63,742,5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또한 재일01254-3474(1991.11.08)호의 예규에 의하면 기준시가의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실질과세 내용에 다라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