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명령으로 인한 사유로 당첨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거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명령으로 인한 사유로 당첨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재직증명서등 관련서류에 의거 위 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09.21 ○○시 ○○구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취득 하였으며, 1995.12.00 본인인 근무처인 ○○에서 ○○으로 발령을 받아 1996.01.01 부로 부임하고, 전 가족이 ○○으로 전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개정, 부득이한 사유
다만 1995년 말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고 1996년말 이전에 처분시에는 1년 거주 요건과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