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토지와 건물취득시 일괄구입한 기계장치 및 동 시설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건물취득시 일괄구입한 기계장치 및 동 시설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기업은 1985년도에 냉동시설과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냉동공장을 경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은행에서 이 공장을 매입할 때 건물과 토지대금은 411,188,400원을 지불하였고, 기계, 기구장치 및 시설비조로 118,811,600원, 합계 530,000,000원을 지급하여 매입하였습니다. 만일 이 공장을 매각시 기계, 기구장치 및 시설비조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