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 공장을 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토지가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이용하다가 신 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4.01.01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신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 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토지가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이용하다가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위2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제4666호 1993.12.321 전면개정) 제16조제7항(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법 시행당시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95년12월31일까지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 법 시행일부터 1995년12월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부칙 적용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 1]
1995년12월31일까지 지방(○○도 ○○군)에 신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시)의 구공장 건축물을 전부 철거한후 구공장의 토지 위에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여 직영(임대하지 아니하고)하다가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위의 면제규정의 적용되는지 여부.
참고로 구공장과 신공장의 업종은 동일하고 사업주도 동일인입니다.
[질의 2]
1995년12월31일까지 지방에 신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의 구공장 건축물을 전부 철거한후 구공장의 토지 위에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여 직영(임대하지 아니하고)하다가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 토지를 양도하지 못하고 2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위의 면제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부 또는 일부 감면 여부.
참고로 구공장과 신공장의 업종은 동일하고 사업주도 동일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