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잔금청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3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며 2.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규정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 ○○로 제 ○○지구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구 ○○동 지역에 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당 지구내 지주 (조합원)의 재산(토지)에 대해 아래 사항의 세금 문제에 관련해 문의합니다. 아 래 가. 당 추진위원회 (조합인가시 조합으로 갈음)에 참여하는 지주(조합원)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부과된다면 몇%인지 나. 당 추진위에서 짓고자 하는 건물 준공후 지주(조합원)들이 각자 지분만큼 대물 (상가 또는 오피스 등)로 가져갈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부과된다면 어떤 명목의 세금이며 몇%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