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 시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4
토지편입예정면적에 대하여 대금이 청산된 후 감소된 면적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토지편입면적에 해당하는 대금은 이미 청산된 것이므로 편입확정토지의 양도 시기는 토지편입예정면적의 대금이 청산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토지편입예정면적에 대하여 대금이 청산된 후 감소된 면적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토지편입면적에 해당하는 대금은 이미 청산된 것이므로 편입확정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편입예정면적의 대금이 청산되는 때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에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따라 토지및 건물을 ○○시 중구청에 양도하기로 하고 1997.08.05 건물및 토지(예정면적)에 대한 전체 보상금을 정히 수령하였음. ○ 다만, 토지는 도로편입 예정면적(64㎡)이므로 공사후 확정측량결과 편입면적이 증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정산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그후 확정측량후 감소된 토지의 편입면적 6.1㎡에 대한 과불보상금 5,398,500원을 1998.08.14 ○○시 중구청에 반납하였으며, 1998.08.14일 이후에 ○○시 중구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 ○ 이와 같은 경우에 양도시기를 가. 건물은 당초 보상금 수령일인 1997.08.05일로 하고 토지는 확정측량후 보상금정산일인 1998.08.14일로 해야 하는지 나. 건물과 토지 모두 당초 보상금 수령일인 1997.08.05일자로 해야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