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4
겸용주택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당해 농가주택도 위의 용도구분에 따라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그리고 겸용주택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09월경 ○○시 ○○면에 소재하는 농가를 구입하여 3년간 거주한 후 부산으로 이사하였으며 그 후 계속 보유하던 중에 이곳이 김해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5년05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농가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농가에 딸린 축사 및 창고로 인하여 또한 주택면적에 지역별(도시계획구역안ㆍ밖)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초과하는 토지면적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본인의 농가 구조는 본채인 기와주택에 스레트 축사ㆍ창고 및 변소가 있는 우리나라 전형적인 농가입니다. 이 축사ㆍ창고는 농가의 부업적인 소득을 얻기 위하여 소ㆍ돼지ㆍ토끼ㆍ닭 등을 키우는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이를 사실상 주거용의 일부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에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농가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이 축사ㆍ창고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주택부분만의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생각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도 주택과 축사ㆍ창고의 면적을 합한 면적에 배율을 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