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모친소유 전.답은 1세대 1주택과는 관련이 없으며 당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할 밭을 모친께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을 때는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모친의 거주지 세무서 민원실에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호적상의 부모가 사망한 이후 저를 실제로 낳아준 생모를 찾아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친생자 부존재 확인소송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고 친모를 저의 호적에 입적(‘1995.04)하고 주민등록도 저의 가족에 이전(1995.04)한바 있습니다.
나. 질의 내용은 저의 친모께서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밭을 120평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서울에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친모소유의 땅을 매각할 경우
(1) 질의1 :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2 : 1가구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감면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질의3 : 과세대상이 아닐 경우 갖추어야 할 서류와 해당 세무서는 어느곳(토지소재지인가 현거주지인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