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 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의 양도는 대지양도로 보며 그 이후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임
전 문
[회신]
1.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이전에 당해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후에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인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구역내의 주택을 매도하였을 때 1가구 1주택의 기간계산에 있어 어느 시점을 기간의 종점으로 보는지 질의함.
(갑설)
- 당해주택이 철거되었으나 멸실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을설)
- 당해주택이 철거되었고 멸실신고가 되었을 경우.
[질의 2]
- 조합원 중에는 재개발구역내 주택을 매도(외형상은 토지 및 주택매매이나 실지는 아파트 입주권+아파트분양금일부)하였을 경우에 당해주택이 멸실신고가 되어있으면 당해거래를 토지(나대지)만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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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