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 상태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주택이 상속되어 그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2.05
요 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H가세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결혼후 세대를 분리하였었음)은 1995년 10월 본인이 살던 주택을 양도하고 부친의 소유인 주택으로 이사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1996년 03월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소유의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이 상속받은 주택의 처분시 세금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