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자산취득시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자산양도차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용으로 분양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당해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공제에서 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5조
및 기본통칙 3-8-5와 관련하여 질의함.
가. 1986년9월에 상가내 점포2개 분양받아 분야대금과 부가치세를 15회에 걸쳐 납부 후 1987년 9월 건물준공후 취득등기를 필함.
나. 분양대금 납부시 비사업자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다. 취득한 점포는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
라., 점포대금 완납 후 취득등기하고 임대와 동시에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음.
[질의]
- 점포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양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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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11...45 【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4...45 【감정가액으로 기록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