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토지의 취득당시 일정지분만 취득한 사실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당시 일정지분만 취득한 사실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3정 9단보를 권유자 정○○으로부터 1975.05.19 소유권 이전한 바 그당시 사실상 3정보만 매수하였는데 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3정9단보를 모두 소유권 이전하였는데 지금 다시 전소유자에게 9단보를 넘게 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