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감면방법이나 과세이연방법 중 하나를 선택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자산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별로 적용해야 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1항에 규정된 세액감면 방법이나 과세이연방법 중 하나를 선택적용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장의 자산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별로 적용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자산별로 감면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아래 사례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의 공장토지 5억원, 공장건물 1억원, 공장용기계장치 1억원에 양도하고 동시에 신공장의 공장토지 4억원, 공장건물 1억원, 공장용기계장치 2억원에 취득하고 이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공장의 양도소득세계산 함에 있어 법정기한내에 토지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세이연방법을 선택적용받을 수 있고 동시에 기계장치 취득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호 서식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