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1993.01.01 이후 양도분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상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위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8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73, 1992.03.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73, 1992.03.30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조감법 제67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후 이전한 공장을 2년이내에 조감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감법 67조13 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폐업한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을설)
- 비록 2년 이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하였지만 조감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로 보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