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이 편입되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의 통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3
2년(1993.01.01 이후 양도분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상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위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8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73, 1992.03.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73, 1992.03.30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조감법 제67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후 이전한 공장을 2년이내에 조감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감법 67조13 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폐업한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을설) - 비록 2년 이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하였지만 조감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로 보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