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2. 구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2호) 제2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1978.10월에 ○○도 ○○시 ○○동 소재 밭874㎡를 구입하여 경작하든중 1979.05.10.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1989.05.31. 본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1989.05.31. 본 구획정리사업의 완료와 함께 환지가 확정되면서 ○○시 ○○동 ○○번지 소재의 대지 431.7㎡를 환지 받은후 1990.09월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했을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50% 감면이 안되는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 당시는 나대지임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휴토지 임으로 감면을 배제함.
(을설)
- 양도당시는 나대지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로써 환지 확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였음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4호
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으로 감면이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