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당해주택의 소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전 문
[회신]
1. 1주택을 여러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소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13평중 7.5평의 지상권만 있는 지분등기주택을 갖고 있다. 지분등기도 1가구로보고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