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3
1주택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당해주택의 소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회신] 1. 1주택을 여러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소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13평중 7.5평의 지상권만 있는 지분등기주택을 갖고 있다. 지분등기도 1가구로보고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