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양도관련 부동산의 관계서류(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ㆍ매매계약서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소관세무서장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463, 1992.06.12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구 ○○동 산○○번지의 ‘○○ ○○ 제2주택조합’ (○○산업개발시공)에서 추진하는 APT 분양관련, 아래와 같이 대금지불 후 부득이한 사정(소득세법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와는 무관)으로 매각하게 되었는 바, 양도 소득세의 산출을 의뢰합니다. 아 래 (1) 물건지 : ○○구 ○○동 산○○번지 ○○APT ○○동 ○○호 (2) 대금지불 단위 : 천원 | 일자 | 금액 | 내용 | 비고 | | 1989.06월 | 23,500 | 계약금 | | | 07월 | 9,000 | 중도금 | | | 08월 | 6,000 | 중도금 | | | 09월 | 2,600 | 중도금 | | | 1990.02월 | 476 | 토지분 취득,등록세 | | | 1991.07월 | 5,800 | 중도금 | | | 1991.12월 | 8,000 | 중도금 | | | 1992.08월 | 6,000 | 중도금 | | | 1992.12월 | 6,000 | 중도금 | | | 1993.04월 | 6,000 | 중도금 | | | 10월 | 5,200 | 잔금 | | | 10월 | 627 | HOME AUTOMATION 설치 | 시공사에서 일괄 | | 12월 | 974 | 취득세 | | | 12월 | 580 | 얄미늄 샷시 시공 | | | 1994.05월 | 680 | 등록세 | | | 계 | 81,437 | | | (3) 매도금액 : 115,000,000 나. 산출 방법에는 기준시가 적용방법과 실지 거래가액 적용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아온데, 상기 APT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게 되며 다. 기준시가 적용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산출근거 명시요망) 라. 만약 실지 거래가액이 적용된다면 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산출 근거 명시요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