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 환원시 양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최근 ○○도 ○○시에 있는 임야(공원부지)를 공시지가의 1/3가격 (공시가 : 24,000원/㎡, 매매가 8,000원/㎡)으로 팔았습니다. ○ 저는 양도소득세를 시가기준으로 산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1973년에 이 임야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가 없습니다. ○ 저는 이러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국세청 합동세무정보센타에 문의했습니다.(1998.09.02) 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에 의해, 1985년 01월 01일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어떤 세무사는 이 답변이 옳다고 주장하고, 어떤 세무사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