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의 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이라 함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무부 재산22601-1801, 1991.12.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801, 1991.12.1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02.02 ○○공사 ○○지점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였던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8조 2항 1호및 2호에 의한 연불조건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8조 제 2항 2호의 규정에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것으로 되어 있는 바, 본인의 경우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이 언제인지 질의함. 아 래 - 계약일 : 1988.02.02. - 중도금지급일 : 1988.05.02.(1회) 1988.08.02.(2회) 1988.11.02.(3회) 1989.02.02. 1989.05.02. 1989.08.02. 1989.11.02. 1990.02.02. 1990.05.02. 1990.04.14. 실지잔금 지불하였음 1990.05.02. 1990.08.02. 1990.11.02. - 잔금약정일 : 1991.02.02. - 실지잔금지급일 : 1990.04.14 완납 - 소유권 등기이전일 : 1990.04.19 (○○공사로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전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