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이라 함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무부 재산22601-1801, 1991.12.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801, 1991.12.1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02.02 ○○공사 ○○지점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였던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8조 2항 1호및 2호에 의한 연불조건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8조 제 2항 2호의 규정에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것으로 되어 있는 바, 본인의 경우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이 언제인지 질의함.
아 래
- 계약일 : 1988.02.02.
- 중도금지급일 : 1988.05.02.(1회)
1988.08.02.(2회)
1988.11.02.(3회)
1989.02.02.
1989.05.02.
1989.08.02.
1989.11.02.
1990.02.02.
1990.05.02.
1990.04.14. 실지잔금 지불하였음
1990.05.02.
1990.08.02.
1990.11.02.
- 잔금약정일 : 1991.02.02.
- 실지잔금지급일 : 1990.04.14 완납
- 소유권 등기이전일 : 1990.04.19
(○○공사로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전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