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된 공장의 일부 건물 및 부수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협의양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의 분할양도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된 공장의 일부 건물 및 부수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양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의 분할양도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서 1988년 09월 0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제조업(연사)을 운영해 오다가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본 공장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공장의 대지는 두 필지로서 한 필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있고 매수자가 없어 도로 편입 예정부분을 제외한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71조에 의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의 50%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