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에서 주택의 용도로 보는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7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2.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 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그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 비과세 되는 것임. 3. 귀 질의중 예상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관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구 ○○동 ○○번지의 ○○호 대지 50평, 건평 48평의 독립가옥에서 1975년 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1988년부터 광주 ○○대학교에 교수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을 광주로 이전하였습니다. 본인은 1988년 06월 광주시 ○○구 ○○동 ○○호 ○○아파트 ○○동 ○○호(13평형)를 ○○건설(주)로부터 임대하여 1993년 08월까지 거주해 오고 있던중 동년 09월에 ○○건설(주)로 부터 정식으로 분양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수속을 필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본인은 투기목적이 아닌 거주의 필요성에 따라 부득이 1가구 2주택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은 가정사정으로 서울소재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바, 탐문한바에 따르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에는 취득 대상물이 13평형에 불과하고 본인의 지방 근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므로 정부의 부동산 억제 시책의 일환인 양도세 부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본인 소유 가옥을 매도하기 전에 분명한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얻기 위하여 ○○세무서와 ○○세무서의 민원담당실에 문의를 한바 있사오나 명백한 법적 해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부득히 민원으로 정식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사항] 가. 광주 소재 아파트 등기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서울 소재 가옥을 매도 할시 동 가옥에 대하여 양도세 부과 여부 나. 광주 소재 아파트 등기취득 후 1년 이내에 서울 소재 가옥을 매도 할시 동 가옥에 대하여 양도세 부과 여부 다. 또는 광주 소재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 동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세 부가 여부 라. 예상되는 양도세액 및 산출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