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 선 양도, 부수토지 후 양도시 세율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4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귀 질의의 분양권에 해당함)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집은 1995년 03월 06일에 ○○구 ○○동에 소재한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1995년 05월 20일에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을 하였습니다. ○ 1996년 03월 12일에 한국감정원에 의해 토지재평가 가격이 ㎡당 2,060,000이며 대지 4975㎡ = 10,248,500,000원 이었습니다. ○ 저희 연립의 지분은 67.02㎡입니다. ○ 그리고 종합개발과 계약할 때 32평형 아파트를 받기로 하고 추가로 부당금을 12,900,000을 냈습니다. ○ 저희 아파트는 19층에서 3층이며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실업상태에서 일일 공공근로사업을 하며 32평아파트에 들어 갈수 없어 전매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확한 취득가격과 (저희가 아파트를 148,000,000원)에 전매를 했습니다. ○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수가 없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