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당해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에 의하여 협의양도된 경우 해당 감면요건에 따라 각 년도별로 적용할 감면비율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질의 회신문(재일46014-1005, 1994.04.14 및 재일46014-283, 1994.01.3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005, 1994.04.14
※ 재일46014-283, 1994.01.31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청에서 무단 사용중인 도료(지적보상은 답, 택지임) 10년이 경과된 지금에와
나. 동 1993년도의 “협의 매매” 됐을시의 양도 소득세 납부세액(율)
다. 동 1994년도의 “협의 매매” 되었을때 양도소득세 납부세(율)
라. 1994년도에는 1993년도의 “협의매매”시보다 얼마만큼이나 양도세(율)를 더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