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당초부터 무주택자로서 부친이 1세대1주택으로 소유하던 주택을 64.2.15. 상속받아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다음과 같이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양도하였습니다.
| 부동산 | 1994.08.06. 일부수용 | 1996.06.22. 일부양도 | 1996.08.07. 일부양도 | 1997.07.23 .일부수용 |
| ○○구 ○○동 100번지 | 분할지번:100-1 | 분할지번:100-3 | 분할지번:100 | 분할지번:100-2 |
| 대지 820㎡ | 대지86㎡를 분할하여수용당함 | 건물 양도된 것 없음 |
| 비고 | 수용된대지면적이건물면적보다작음. | 당초 건물과 토지를 모두 한번에 양도하였으면 1세대 1주택으로서 건물 및 토지에 양도소득세를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었음. |
|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았음. |
| 질의사항 | 분양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는지 여부 |
○ 이와 같은 경우 당초 100번지 소재 주택 및 창고 229.5㎡와 그 부수토지 820㎡가 모두 정부에 수용되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정부에서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를 만들기 위해 주택 및 창고 229.5㎡와 그 부수토지 820㎡ 중 86㎡만 수용하고 잔여토지에 대해 일부를 도로로 수용하기 위해 국가에서 분할하였습니다.
○ 본인은 국가에서 본인 토지의 일부만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잔여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분할하여 양도 및 수용된
① 분할지번 100-3번지 대지 222㎡
② 분할지번 100번지 대지 242㎡
③ 분할지번 100-2번지 대지 265㎡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