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처분 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토지로서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 되는 것임
[회신] 1.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토지로서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15년이상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주자인 “ ○○○”은 다음과 같이 토지를 취득및 양도하였습니다 (1) 취득 : ○○시 ○○동 ○○호 토지 : 취득일자 및 원인 :1982.03.04, 매매 ○○시 ○○동 ○○호 토지 : 취득일자 및 원인 : 1991.03.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피상속인 취득 일자:1960.11.30) (2) 양도 : ○○,○○호 토지 동일 근거법령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양도일자 : 1996.06.15 원인 : 공공 용지 협의취득, 소유권자 : ○○시 (3) 사업명 및 사업인가 현환 : ○○,○○호 동일 사업명 : 도로(미불용지) 사업인가일자 : 1989.04.14 인가기관 : 건설교통부(○○) 고지번호 : 제○호 나. 토지의 취득 및 양도 현황이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조세 감면 규제법 부칙(법률제4666호)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동법 제63조에 따라 ○○토지는 50%를, ○○토지는 30%를 각각 감면 받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