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토지로서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토지로서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15년이상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주자인 “ ○○○”은 다음과 같이 토지를 취득및 양도하였습니다
(1) 취득 : ○○시 ○○동 ○○호 토지 : 취득일자 및 원인 :1982.03.04, 매매
○○시 ○○동 ○○호 토지 : 취득일자 및 원인 : 1991.03.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피상속인 취득 일자:1960.11.30)
(2) 양도 : ○○,○○호 토지 동일
근거법령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양도일자 : 1996.06.15
원인 : 공공 용지 협의취득, 소유권자 : ○○시
(3) 사업명 및 사업인가 현환 : ○○,○○호 동일
사업명 : 도로(미불용지)
사업인가일자 : 1989.04.14
인가기관 : 건설교통부(○○)
고지번호 : 제○호
나. 토지의 취득 및 양도 현황이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조세 감면 규제법 부칙(법률제4666호)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동법 제63조에 따라 ○○토지는 50%를, ○○토지는 30%를 각각 감면 받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