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양도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소득세법 시행령 224조 8항
에 의하면 2항 각호에 해당하더라도세액공제를 받고자 할때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바 본인의 경매토지에 대해 질의함.
- 경매로 소유권 이전시 15%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