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됨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일원에 조그마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 위 부동산은 10년전 부터 ○○시 시립 의료원부지로 예정되어 오다가 1992. 10.10 ○○시가 관보와 ○○신문, 공람질의서 회시공문등을 통하여 ○○시 고시 제 1992-356호로 ○○의료원 시설 부지로 도시 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했던 땅인데 다. 그동안 수삼차 공사 사업 시행자가 바끼다가 1996.12.13일 현 공사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시 고시 제1996. 제279호로 재공고 계획인가 된 땅인데 현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면서 지주인 본인과 보상금 타협이 되지 않는다고 1997.05.30 ○○시 대행자 ○○공사가 본건 보상금을 ○○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과 동시 강제 수용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 수속을 하여 가므로서 본인은 부득이 위 공탁된 보상금을 1997.06.14 수령케 된 것입니다. 라. 위와같은 경우 본인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일을 당초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일인 1992. 제356호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차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정승인 일인 1996.12.13일 제279호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