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지방공장에서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신설법인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지방공장에서 사업개시후 3년이내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신설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구 관할사업장에서 10여년간 제조업 (인쇄)을 운영하다가, 본 사업장을 1995년 3월 양도하고 경기도 파주군 소재의 공장을 신축하여 1995년 6월 이전하였음. 그리고 본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과세이연을 받았음. ○ 그 후 본인은 1997.07.31일자 법인전환을 하고자 하는데, 전환방법은 사업 포괄양수, 양도방법을 선택하되 부동산(토지, 건물)은 제외하고 양도, 양수를 하고자 한다면 기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2항 제2조 규정과는 관계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