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귀농주택에 있어서 연고지 판단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 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본건이 경우 소유하고 있던 토지(건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음)를 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건설부장관에 등록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