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사업용으로 2필지의 토지를 동시에 수용당하여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일괄하여 받은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금액은 (가)와 (나)중에서 어느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 필지 | 공시지가 | 보상가액 | | A | 20,000,000 | 15,000,000 | | B | 30,000,000 | 40,000,00 | | 합 계 | 50,000,000 | 55,000,000 | (가) A토지의 양도기준시가는 15,000,000원이고 B토지의 양도기준시가는 30,000,000원이다. 이유는 보상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상가로 기준시가를 결정하며 개별필지별로 계산하기 때문임. (나) A, B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금액이 보상가액 합계금액보다 낮으므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50,000,000원이 된다. 이유는 보상금액과 공시지가의 비교는 총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