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대지를 팔아 대지를 산 때에는 세액을 비과세하는 법규정이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법 취지를 보더라도 귀하가 제기한 의문점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서화.골동품, 비상장주식 및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기타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중에서도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내에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간 거주 후 양도하거나, 5년간 보유 후 양도시, 농민이 직접 경작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때 등에는 비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민이 자경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세액을 감면토록 하는 규정이 있음. 2. 귀 문의 경우처럼 대지를 팔아 대지를 산때에는 세액을 비과세하는 법규정이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법 취지를 보더라도 귀하가 제기한 의문점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군 ○○면 ○○리에서 농사짓고 사는 조○○이라는 사람입니다. ○ 제가 남의 집에서 살다가 주인이 집과 대지와 전이랑 다 판다고 해서 돈은 없고 집은 사야하겠기에 ○○읍에 있던 대지 31평을 1994년04월에 팔아서 현재 사는 부동산을 샀습니다. 1994년 04월말에 샀으나 농번기에 바빠서 동년 12월에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지 31평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500만원이 나와 물었는데 이자 합하여 계산해보니 저예 일년 농사가 다 들어가도 모자라니 물어보니 농지 팔아 농지사는것은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고 뉴스에서 도시서 집을 팔고 사는데 일가구이주택만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 목적은 다 갚은 경우인데 대지라 해도 대지팔아 대지사면 무엇이 다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