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체취득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9
무주택자가 재개발구역내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상속받은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잔존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재개발구역내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상속받은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잔존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아버님은 1987년에 답십리 ○○호 (대지 185㎡, 건평245㎡)를 취득하여 살던 중 1996년에 재개발 대상에 포함되어 1997년 02월 28일 재개발 조합측과 합의하여 삼전동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호주이신 저의 아버님은 재개발측과의 문제등 복합적인 고민을 하시다가 1996년 12월 09일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답십리 집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하여 상속을 받아야 했으나 재개발 조합측에서 1997년 02월 16일 건물 등기를 멸실 하였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하게 되어 토지만 가족 4인 명으로 06월말경 등기를 하였습니다. ○ 관리 처분 전이며 이 주택이 1가구 1주택 이었습니다. 이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