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1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와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총소득금액에 대한 8년자경농지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산출세액을 곱한 금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세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05월 하순 ○○세무서에서 양도세 납부하라고 연락이 있기에 내용을 알고 보니 지난년말에 농자와 임야를 매각한것이라기에 질문을 하였더니 농지는 면제(8년이상경작) 임야는 과세하게 되었다기에 임야에 대한 양도세(2,901,380)가 그렇게 되느냐고 물으니 산출 방법이 아리송하기에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