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기건설 건축물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4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수지읍 죽전리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1994년 06월 분양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계속 불입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중 해외에 어학연수 기회가 있어 전가족이 4년 기한으로 1997년 02월에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며 현재는 어학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때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이 1997년 06월인데 잔금 납입후에 저의 명의로 등기한 후 바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