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해 주택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배우자로부터 1996.12.30 이전에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해 주택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귀 문의 경우처럼 배우자로 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로 취득한날부터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남편 명의로 1세대 1주택 6년간 함께 거주해 오다가 1996년 02월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아파트 1채를 아내인 저 앞으로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 남편은 사업상 인천시 친정 집으로 퇴거를 하고 저는 위 아파트(달서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세대주로 되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중 3년이내 위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물론 남편 명의의 집은 없으며 저의 명의의 집 또한 위 매도한 아파트 1채밖에 없었습니다.
○ 이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관할 국세청에 문의 드린바 남편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으나 직원들마다 유권해석이 틀리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