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토지의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이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인정됨
[회신]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별로 정한 율을 곱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는 것이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 단독주택에서 18년을 살다가 아파트가 당첨되어, 1994년 12월 말에 이주하였으나, 그동안 전에 거주하였던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부진으로 매각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단독주택을 헐값으로라도 매각하여야 되겠기에 질의합니다. [질의 내용]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는 규정 해석이, 가. 거주연도마다 250만원씩을 공제한다는 뜻이 국문법상의 해석과 같이 250만원을 거주연도에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준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나. 아니면 몇 년 거주하였는지를 불문하고 250만원만 공제하여 준다는 뜻인지 다. 또한 동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보유기간별 공제요율 ① 3년 이상 5년 미만은 10% ②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 ③ 10년 이상 30% 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즉 양도금액에서 구입가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보유기간에 의한 공제를 하고 또 제103조의 기본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