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ㆍ건물로써 1986.01.01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5.12.31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2호) 제94조 제5항에 의거 토지. 건물로써 1986.01.01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설비비, 개량비) 및 제3호(자본적지출액)에서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를 규정하면서 이를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크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인 실지거래가액으로도 양도차익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양도소득세신고 및 결정에 있어 기준시가로의 신고결정시 상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한 자본적지출액, 설비비, 개량비를 실지 지출하였을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영부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