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1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의 1개의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율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날로 부터 1년내에 전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군 ○○읍 ○○리 ○○번지 주택 20평을 신축하여 1986년06월에 준공하였으며, 실 거주는 준공전에 주민등록이전과 동시에 1985년11월25일(1986년06월04일 전입신고)입주하였으며, 대지는 1990년08월27일에 구입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대지 및 주택을 1994년10월06일자로 매각한 바 있습니다. 나. 1994년01월중에 서울소재 대지 1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다. 저는 항상 미래에 대한 꿈과 생활의 영위를 실현시키고자 근무지를 서울로 희망하던 중 총무처에서 실시하는 부처간 인사교류에 의거 서울로 갈 수 있는 방법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전출을 위하여 2회(최근 1994년도 상반기중)에 걸쳐서 인사교류를 신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할수 없이 이곳 무주에서 거주와 동시에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전 가족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을 서울로 전출하여 1985년05월01일부터 처와 자녀(3인)는 계속하여 서울에서 현재까지 실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본인은 혼자 근무지 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서울로 퇴거(2회)하였다가 다시 무주군으로 전입(2회)한 바도 있습니다. 라. 본인은 4형제중 셋째로서 노부모님(부78세, 모76세)을 1991년11월22일부터 합가하여 생계(봉양)를 같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형제는 외지거주) [질의사항] ○ 1가구 1주택의 개념상으로 볼 때 저와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귀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소득세를 자진납부기간중에 자진납부하였을 때에는 과.오납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물건에 해당될 경우 양도 소득세법 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