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자경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던 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됨
[회신] 1994.1.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동법 부칙 규정이 적용된 감면만이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1년 및 1972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4년 12월에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바, 이때 감면되는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