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것 이며 2.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 [ 회 신 ] | |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에서 정하는 배율내의 토지)전부를 주택과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본인세대원이 주택 1채를 1992년부터 6여년 소유(보유)하던중 (1가구 1주택 임) 주거를 목적으로 신규아파트 1채를 1997.04.03일자로 잔금의 완납과 익일 동 아파트에 입주(동사무소에 주소이전포함)하여 1가구 2주택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 질문요지 첫째: 1998.04.01일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과 부칙을 적용한다면 본인의 경우 5년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두 번째 소유 하게된 아파트 잔금 완납일(1997.04.03) 기준으로 1999년 04월 02일(2년이내)까지 양도한다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또한 본인이 숙지하지 못한 다른 법, 규정, 지침을 검토하여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예시) 종전주택(1992.06.26 1주택소유) - 2번째 소유주택(아파트) 잔금납부(1997.04.03) - 소득세법 시행령개정령에서 비과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본인의 경우 개정이 안되었다면 종전 주택을 1998.04.02까지 양도해야 만 비과세 됨) 둘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내용중 2년 이내 양도라는 용어에서 양도시기의 의미는 매도인이 판매금액이 잔액을 수령한 일자 인지, 등기신청일 인지, 등기 완료일 인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 계약일의 기준인지 여부 셋째: 종전 주택규모가 별첨과 같이 144.86㎡이나 이중 점포가 56.97㎡이므로 주택으로 해석하여 비과세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