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의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8월 ○○동아파트(1)를 보유하던 중 대체취득을 위하여 1995년 06월 ○○동아파트 분양신청을 함. 분양계약금과 5회의 중도금을 납입하고, 1회분의 중도금과 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1997년 10월 상속개시로 인해 주택(2)을 상속받음. 이후, 1995년 06월에 분양신청한 ○○동아파트 (3)를 1998년 05월에 등기이전 및 입주 함.
이 경우, 최초 보유 및 3년이상 보유한 ○○동아파트(1)를 양도할 시 과세 여부와 상속주택의 양도시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내역
1) 1988년 08월 ○○동아파트 취득
2) 1995년 06월 ○○동아파트 청약/당첨
3) 1997년 10월 주택상속
4) 1998년 05월 ○○동아파트 등기이전 및 입주
5) 1998년 06월 ○○동아파트양도
○ 질의1
상기의 경우 대체취득으로 인한 ○○동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