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5.363평(약17.73㎡)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금번에 부득이하게 공시지가(약8,000만원)이하인 3,000만원으로 매각처분해야 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 납부시 실거래가격으로 계산 납부해도 되는지 여부
1) 1960.10.31 본인의 남편 ○○○과 ○○○의 남편 ○○○는 ○○시 ○○동 ○○번지내 구획정리사업으로 차후 철거될 구건물1동이 있는 국가소유토지 57/73.2 평을 차후 구건물이 철거될시에는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1/2씩 균등히 분할 이전 키로 합의 한후 국가로부터 지분으로 공동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2) 1961.07.28 상기지번내의 토지 10.363/73.2평을 본인과 ○○○은 공동으로 국가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러나 1962년 구획정리사업으로 구건물이 철거되었는데 위○○○, ○○○는 당초의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자기지분보다 훨씬 많은 소유지분 전부와 ○○○지분 일부를 강제점유하고 철거해주지 않아 이때부터 상기 토지에 대한 분쟁이 시작되었고, 상기토지에 대하여는 등기조차 낼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4) 그러던중 본인과 남편은 1975.12.14 국세청의 국유지 매각부동산 미등기 처리기간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14년이 지난 1975.01.13 겨우 현재의 지분등기를 할 수 있었으며, 7개월후 ○○○, ○○○도 지분등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5) 이후 본인과 남편은 내용증명서 발송과 사람을 통해 본인소유재산토지 반환이나 적정가격 매각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 ○○○의 거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6) 그러던중 본인남편 ○○○ 소유지분은 1975.12.16 ○○○에게 8.5평을 1979.03.29 나머지 20평은 ○○○에게 전부 매각하여 현재는 본인소유지분 5.363/73.2 평만 지분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7) 그런데 상기 ○○○,○○○은 악의적으로 이제와서 본인소유토지에 대하여 35년동안이나 사용료나 임대료 지급등 어떠한 대가없이 점유사용해오고 있기 때문에 상기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8) 또한 상기토지는 제3자에게 매각키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9) 이런상황에서 최근 상대방측에서는 본인소유 5.36/73.2평을 3,000만원이면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본인은 공시지가 8,000만원 이상을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10) 상기와 같은 사유에서 만일 제가 상기토지를 할수 없이 공시지가 8,000만원보다 훨씬 적은 3,000만원에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 3,000만원으로 인정받아 그에대한 세금 납부만 하면 모두 정리될 수 있는지 여부
35년전 상기토지 매매계약서(국: 관제과작성)는 현재 소지하고 있으니 매각사. 공증한 매매계약서가 필요한지 및 아니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