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거주 기간 또는 보유 기간의 계산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기간 또는 보유 기간의 계산은 같은령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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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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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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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