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규정 상 중소기업이란 조세감면규제법 상의 ‘중소기업의 범위’ 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M&A(기업 인수, 합병)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서 상호신용금고의 매도업무 수행중 질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차익의 과세는 양도
소득세법 제104조
의 4항에 의거 양도차익의 20%를 과세하게 되어 있으며 중소기업법인은 10%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중소기업법시행령 별표1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하면 표준산업분류 65922 상호금융업은 50인 이하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게 되는데
1) 상호신용금고가 상시근로자수기준 충족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지
2)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면 상호신용금고 매각시 주주와 양도차익의 10%로 과세혜택을 볼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