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불하대금을 청산한 날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08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 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서,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경우의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여기서,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 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서,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경우의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이민가서 (한국국적소지) 살고 있는데 금번 갖고 있는 토지를 매도하고 인감을 발급받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관할세무서 담당자의 세법 유권해석에 의하면 세금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세무사에게 상담한 결과 세금을 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