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현재 당해 농지가 시지역에 위치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날로 부터 3년이 지났거나, 당해농지를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미만으로 확인되면 위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8년 이상 자경 해오던 농지를 대구광역시 도시 개발 공사에서 매입케 되어 부득이 양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발생되는 양도 소득세에 관한 세금감면 혜택 여부.
[현황]
현주거지(달서구)와 농지소재지(북구) 사이에 서구 위치 하고 있어 근접하고 있으나 (주거지와 농지 소재지 간의 거리는 16.9km) 인접하지 않고 있는바, 현조세 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 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